전북 지역농협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전북 지역농협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뉴스로드 2023-01-26 09:05:19 신고

3줄요약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북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농협에 입사해,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뒤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다.

B씨는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결혼을 3주가량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구했고, 농협은 이후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씨 가족은 이 과정에서 농협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B씨는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며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동생은 "형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세세하게 노트북에 정황을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지역농협 측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대로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A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직원들 의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뒤 A씨에게 한 달간 명령 휴가를 내리고 이후 A씨 부서를 변경하는 등 B씨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만일 고용노동부 조사나 경찰 수사 등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