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 장식 아닌 범죄 도구였다

꽃집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 장식 아닌 범죄 도구였다

로톡뉴스 2023-01-26 10:56:39 신고

3줄요약
해바라기 화분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가게 화장실에 놓고 직원들을 불법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 모 꽃집 화장실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품인 줄 알았지만 실은 범죄 도구였다. 화분 안에는 교묘히 숨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꽃집 사장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A씨가 가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지난해 11월 무렵이다. A씨는 해당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꽃집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을 약 2개월간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어머니인 한 직원을 만나기 위해 가게를 찾았던 6세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시로 화분 속 카메라 각도나 위치 등까지 조절해가며,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불법촬영을 계속해왔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A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은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사진 형태로 저장한 것도 있었다. 경찰은 직원 외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입건된 A씨는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피해자들에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연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A씨 행보에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태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제14조 제1항).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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