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사후약방’ 단통법...누구를 위한 법이냐

[뒤끝토크] ‘사후약방’ 단통법...누구를 위한 법이냐

아시아타임즈 2023-01-26 10:5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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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스마트폰 판매 집단상가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서울의 한 스마트폰 판매 집단상가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큰마음 먹고 최신 휴대폰를 샀는데, 누구는 공짜로 받았다고 합니다. 법을 지켰을 뿐인데 휴대폰을 비싸게 산 '호갱(호구+고객)'이 됐습니다."

자신이 이른바 '호갱'이 됐다며 기자에게 열분을 토한 제보자의 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같은 모델의 휴대폰을 구매할 때 어떤 소비자는 비싸게, 어떤 소비자는 싸게 사는 불평등한 구조를 깨기 위한 취지로 탄생했습니다. 2017년 9월 단통법에 지원금 상한선(33만원)이 사라지면서 현재 남은 거라곤 이통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공시지원금을 바꿀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면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법지원금을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네요. 최근 발생한 'V50' 대란만 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 차별을 겪고 있고, 통신비 또한 크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들은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불법지원금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시장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통사들과도 접촉해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규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까요. 불법지원금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모두 사후조치인 데다 여태껏 불법이 성행하는 점을 보아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그마저 있는 사후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니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요. 지난 3월 방통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벌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9억7500만원, KT는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2500만원 수준입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굉장히 적은 벌금이죠.

이통사들은 벌금을 내고 가입자를 더 유치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벌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불법지원금 관련 기사에선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라는 댓글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정부가 오히려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죠. 통신사가 서로 경쟁하며 휴대폰을 싸게 팔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막냐는 겁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참담한 단통법.

단통법 시행 이후 약 5년이 흘렀지만, 통신사와 판매점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불법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현실을 깨닫지 못한 정부의 또 다른 헛발질이라는 비웃음과 함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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