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2년, 820일 동안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었나요?
이번 설 명절에도 서울역에 나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겠지요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가맹본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인 거죠.
오늘 뒤끝토크는 자영업자이자 가맹점주들의 불안한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요구권 10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25일 대표 발의했는데 2년, 즉 820일이 되도록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매년 국회를 찾아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요구권 10년을 개정은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만 귀를 기울일 뿐이죠.
기자가 최근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이 의원실에 물었더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가맹점주들의 힘만 키워주면 본사가 힘들게 어떻게 경영을 하겠냐는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 둔 9월1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다며 거리로 뛰쳐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이렇게 외쳤더랬죠. 계속 투쟁했으면 좋겠지만 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물론 한국당만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에서도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의제를 끄집어 내 공론화 시키고, 야당이 법안 통과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끌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문제는 가맹점주, 그러니까 이들 자양업자들이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68개나 발의되어 있는데 이중 48개(70.5%)는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안 처리가 된 20개 중 중복된 법안들은 대안폐기(11개)로 마무리 됐고, 실제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은 13%(9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2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법안을 방치만 하고 있었던 셈이죠.
기자는 지난해 15년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청춘을 다 바친 가게를 떠나는 모습을 취재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또 다른 가맹점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제까지 생계를 불안해 하며 벌벌 떠는 이들을 지켜봐야 할까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귀성객 맞이를 위해 서울역에 나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겠지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겠지요.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정쟁을 일으키며 서로의 밥그릇만 지키는데 책임을 다하겠지요.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 1만2000개는 또 방치돼 먼지만 쌓여 가겠지요.
새해는 이런 생각 들지 않는 국회가 될까요? 적어도 가맹점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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