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이들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가령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거둔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7개월간 카드매출 1억4000만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이 환급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0%)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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