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알아두세요

생명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알아두세요

이데일리 2023-01-26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보험나이’가 있다. 익히 알고 있는 만(滿)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개념이다. 보험가입 시에는 연령이 어려야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나이에 대한 개념을 익혀두면 좋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보험나이’ 활용에 대한 방법을 알렸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나이란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8년3월1일인 사람이 2023년1월1일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만 나이로는 39세지만, 보험나이는 40세가 된다.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 기준으로 종신보험의 가입할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 가입시 보험료 약 1.9% 상승하게 된다.

또한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니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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