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후손들 소송 패소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후손들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3-01-26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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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치하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부가 임의로 땅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토지주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토지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1997년 5천499만원에 이 땅을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의 후손들은 2017년 땅을 산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였으나 등기한 지 10년이 지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A씨의 후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은 국가가 땅을 팔면서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유족에게 총 5천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국가)가 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의 토지를 매도한 대가일 뿐, 원고들(후손들) 또는 선대에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국가가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 없는 사람이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해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해 등기를 마쳐준 뒤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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