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향해 '성희롱 교원평가' 남긴 고3, 퇴학…'통매음' 수사도 받는다

교사 향해 '성희롱 교원평가' 남긴 고3, 퇴학…'통매음' 수사도 받는다

로톡뉴스 2023-01-26 12:03:48 신고

3줄요약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희롱성 글을 적어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셔터스톡

교사가 적절한 학습과 지도를 했는지 학생 등이 스스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러한 교원평가가 성범죄로 얼룩졌다. 세종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교사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적어내면서다.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은 이 사건 고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진학해야" 퇴학 처분 재심 노려도⋯'통매음' 형사처벌 가능해

A군이 피해 교사에 대해 문제의 글을 남긴 건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다. 타 학생들은 교원평가 목적에 맞게 수업 진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남겼지만, A군은 달랐다. 평가 대상 교사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을 남긴 것이다. "기쁨조나 돼라" 같은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

해당 교원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 교사와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곧 A군은 덜미를 잡혔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할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 교육청 제재 정도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를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보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이 사건 교원평가가 교육부가 마련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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