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옆 화분에 '몰카'가...여직원들 몰래 찍은 꽃집 사장

변기 옆 화분에 '몰카'가...여직원들 몰래 찍은 꽃집 사장

센머니 2023-01-26 12:3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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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뉴스데스크
사진: MBC 뉴스데스크

[센머니=강정욱 기자]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두달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초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의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그의 카메라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수백장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꽃집에서 근무하는 어머니를 보러 온 피해 꽃집 직원의 6세 딸도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됐다. 해당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에서)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다"며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화분 밑에 두루마리 휴지를 깔아 수시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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