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 등 22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 등 22명 기소

연합뉴스 2023-01-26 12:3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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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5급 못받으면 환불' 자필 계약서 작성

가족·지인은 뇌전증 증상 목격자 행세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구속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다.

김씨는 인터넷에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그 가족 등을 유인했다.

이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챙겼다. 이때 '뇌전증 5급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줘 의뢰인의 믿음을 사기도 했다.

병역 의무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검찰은 병역판정 전후에 가족과 지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병역 면탈 계약을 직접 맺거나 돈을 마련했는가 하면 뇌전증 증상의 목격자, 보호자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불법 회피한 용의자가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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