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법적 다툼 판가름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법적 다툼 판가름

데일리안 2023-01-26 12:42:00 신고

3줄요약

2차조정안,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 방해 방식 외 시위 언급 없어

지연행위 기준도 불확실…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손해배상 여부는 법정 다툼을 통해 판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 기준이 불확실하며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장연도 지난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 22일~11월 12일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그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작년 12월 공사가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공사와 서울시가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장연은 이후에도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공사는 이와 별개로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올려 지난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공사는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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