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2월 9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 여자친구 B 씨(22)가 전화 또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수차례 문자 메시지나 총 99회가량 전화를 걸었다.
같은 해 2월 13일 저녁 7시 20분에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B 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기다렸으며, B 씨를 만나자 목덜미를 잡고서 A 씨의 집까지 약 456m를 끌고 가기까지 했다.
이후 누구를 만났냐는 질문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답하자 A 씨는 B 씨의 정강이를 걷어 차기까지 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폭력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며 “결국 B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몸에 멍이 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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