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중기·소상공인엔 공정 거래기반 강화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중기·소상공인엔 공정 거래기반 강화

데일리안 2023-01-26 1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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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기준 제시…탈법 엄중 제재

공시제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적 조정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카카오 먹통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내비친 이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거래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SW·콘텐츠·뿌리산업 등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목표로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진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 4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우선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를 위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인수·합병(M&A)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5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도 나선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 중점 조사도 실시한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간 합의 등 적용 예외조항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한다.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SW와 드라마·영화 등 컨텐츠,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 점검도 실시한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소상공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에도 나선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표로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GDP 0.5%)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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