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초읽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내나

실내마스크 해제 초읽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내나

아주경제 2023-01-26 14:0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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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권고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감염병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는 중단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힌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1단계 부분 해제, 2단계 전면 해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는 일부 실내 공간에 남겨뒀던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때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비대면진료 업계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단계 전환 조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2단계 전환 조건과 같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 비대면진료를 한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허용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로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인 의견이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6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비대면진료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에 399억50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업계 등 의료계 반발로 정부 목표 시기까지 제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진료 대응 문제, 소신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언급했다.

반면 의료 플랫폼 등 비대면 진료 관련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효용성이 증명됐다며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00만건 이상이 이뤄졌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계, 정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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