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으로 못 간다’는 은행노조...금감원장 “정상화 촉구”

‘코로나 전으로 못 간다’는 은행노조...금감원장 “정상화 촉구”

이데일리 2023-01-26 14: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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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영업시간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라’며 적법하지 않은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26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며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지난 2020년 2월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소비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지만, 영업시간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서는 마스크 전면 해제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해왔다.

특히 사측이 일방적으로 은행시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노사 간 갈등은 더 불거졌다. 전날 은행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했고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묻겠다며 경고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선정기준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롱리스트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숏리스트가 나오는 상황 등 후보를 검증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어떤 기준, 어떤 경로로 작성이 되고 적격성 등을 평가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등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걱정이 있다”며 “선진금융기관을 보혐 이사회에서 경우에 따라 회장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배구조 감독법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러 학계와 업계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방향성과 관련돼서는 서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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