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300만곳을 확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냈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34만원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개업한 전자결제대행(PG)사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오는 3월부터 수수료 차액 환급이 시작된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1일 297만7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전체 가맹점 310만곳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달해 안내에 나선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30억원 이내 매출액이라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은 153만곳으로 전체의 93.0%,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 대상으로 99.9%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은 매출액 기준에 맞춰 최대 1.5%의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카드가맹점을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 대상자로 분류된 18만7000곳에 대한 수수료 차액 645억원도 환급된다. 가맹점당 평균 34만원으로 여신협회가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 PG 하위가맹점이나 개인택시사업자도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환급액과 시기는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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