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애플이 최근 '애플케어플러스(+)' 약관에 '고의파손은 보험 사기'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그간 애플케어+가 보험이 아니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보험 사기'라고 명시해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케어+ 이용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에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히 애플 또는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IG는 애플케어+의 담당 보험사다.
이에 앞서 AIG는 지난 13일 애플 제품 사용자가 모인 국내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고, 고의 파손을 조장하는 등 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케어+는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서비스다.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면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추가된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와 관련된 것이다. 애플은 보증 기간 내에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의도치 않은 사고로 기기가 고장난 경우 자기부담금만 내면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교체해준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 뒤 새 제품으로 리퍼 받는 사례가 나오곤 했다. 특히 지난해 애플케어+ 수리 횟수가 연 2회에서 무제한으로 바뀌면서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애플이 그동안 애플케어+를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아 온 만큼 이중적인 행보라고 지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상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애플은 애플케어+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받아왔다.
애플케어+와 유사한 상품인 KT '올레폰안심플랜'의 경우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KT는 가입자 약 988만 명에게 606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당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는 올레폰안심플랜과 같이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된 형태인 만큼 보험으로 봐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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