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무인기 침투와 南 맞대응 무인기 침투, 모두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北무인기 침투와 南 맞대응 무인기 침투, 모두 정전협정 위반”

폴리뉴스 2023-01-26 16:03:25 신고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UNCMAC) [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UNCMAC)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6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가의 우리 영공 침투와 이에 맞대응해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했고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는 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유엔사는 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내려온 당일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지난 12월 28일 밝힌바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며 “(대통령은) 북한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무인기 침투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도 없게 됐다. 우리 정부도 같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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