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겨냥한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李겨냥한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아주경제 2023-01-26 16:5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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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각종 의혹 수사가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의혹 일부를 이송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것이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자연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김씨가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특가법상 알선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들도 내부 협의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오는 27일 안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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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조사 횟수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지정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라면서 "(해당 의혹은) 전체적으로 보고 받고 승인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이틀 조사를 거부하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조사를 이틀 앞두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 배임 혐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얼마를 가져온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얼마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민간에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충분히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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