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침범·南맞대응… 유엔사 "모두 정전협정 위반"

北무인기 침범·南맞대응… 유엔사 "모두 정전협정 위반"

머니S 2023-01-26 16:58:40 신고

3줄요약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우리 군의 작전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2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협정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의 조사결과 발표와는 입장이 배치되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사의 조사결과는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9일에도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도발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유엔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주장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103조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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