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결국 재판행…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결국 재판행…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데일리임팩트 2023-01-26 17:5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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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본사가 위치한 판교 테크노플렉스 건물 전경. 사진.한국타이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타이어 본사가 위치한 판교 테크노플렉스 건물 전경. 사진.한국타이어 홈페이지 갈무리

[데일리임팩트 김현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과 임원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의 무늬를 만드는 생산장비인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MKT는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20.0%로 총수 일가가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MKT는 지난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현재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전달됐다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이 정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현재 조 회장의 경우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검찰에서는 이와 별개로 조 회장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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