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한눈에’

2023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한눈에’

헬스경향 2023-01-26 17:57:15 신고

3줄요약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 국민건강과 복지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2023년 예산 중 보건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109조18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정리했다.

■희귀질환 및 소아청소년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진단이 어렵고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자의 입원‧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 중인데 올해부터는 1123개 질환에서 1165개로 확대된다. 또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이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고 계속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백신 무료접종

올 3월부터 로타바이러스백신도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에 포함돼 생후 2~6개월의 모든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 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바이러스로 백신 접종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예방법이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백신은 총 3회 접종(2·4·6개월)하는 5가백신과 2회 접종(2·4개월)이 필요한 1가백신이 있다.

■청년자립수당 확대…의료비 부담도↓

지난해 양육시설에서 자란 청년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립준비청년(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만18~24세 아동이 자립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설,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재난적 의료비제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5.47%(4인가구 기준 540만964원) 인상된다. 가장의 실직,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도 5.47% 올라 4인가구 기준 1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서 소득 대비 의료비비중이 큰 경우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중증질환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외래를 포함해 모든 질환에 적용되며 지원금액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모급여’ 첫발...만0~1세 가정 현금 지원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도 선보인다. 이달부터 만0세 양육가정은 월 70만원, 만1세 가정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적용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 단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바우처(이용권)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대체되며 차액발생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