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못 믿는다", 'N번방' 조주빈, 호소문까지 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해 논란

"법관 못 믿는다", 'N번방' 조주빈, 호소문까지 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해 논란

뉴스클립 2023-01-26 19:0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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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커뮤니티 캡쳐
사진=SBS, 커뮤니티 캡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된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에 앞서 조주빈은 법원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5일 피해자 변호인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피고인 본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호소문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수년간 진행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않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에게 옥중편지도 보내

한편 지난해에는 조주빈이 계곡살인사건 가해자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쳐
사진=커뮤니티 캡쳐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이은해, 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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