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플러스' 붙였지만... 사업 규모는 '마이너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플러스' 붙였지만... 사업 규모는 '마이너스'

디지틀조선일보 2023-01-30 17:04:59 신고

3줄요약
  • 그간 청년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나 기존 사업에 '플러스'라는 단어를 새롭게 붙인 것과는 반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혜택이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축소되었다는 비판이다.


  • 이미지 제공=고용노동부
    ▲ 이미지 제공=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22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 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예산으로, 지원 규모 역시 기존 2만 명에서 1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가입 대상도 축소됐다. 기존 사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반면, 신규로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 정부 부담 금액이 감소하며 청년의 부담 금액은 증가했다. 기존 납입금액은 ▲청년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가 동일하게 4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신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청년도약계좌 등을 동시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만기일이 임박한 청년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임을 27일 밝히기도 했다.





최신뉴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