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경업금지'…할리스,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경업금지'…할리스,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프라임경제 2023-01-30 17:0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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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히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할리스커피 본사는 임의대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영업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가 심사청구를 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 할리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할리스 본사는 가맹점 인근 상권과 유동 인구에 변화가 생기면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영업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본사가 기존 가먕점 옆에 신규 영업점을 개설해도 반대할 수 없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 배탁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할리스는 가맹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조항을 시정했다.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뒤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운용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할리스는 가맹본주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정산할 비용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항을 시정했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도 삭제했다. 회계자료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로서, 상법상 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진 주주의 범위(발행주식 5%이상 소유)를 한정할 정도의 주요 자료다. 따라서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그간 할리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장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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