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금융사로부터 예·적금, 보험 등 계약 만기 후 적용 금리 하락 사실과 만기 시 자동처리 설정 방법,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 등을 안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감축 노력에도 규모가 매년 증가했다. 그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6조9천억원에 이른다.
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조직도 지정한다. 담당 조직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세부 절차 등 업무 기준을 마련·정비해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등에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소규모 금융사는 하반기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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