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이게 말이 되나..."9세 의붓딸 성폭행범 "귀여워서 그랬다" 변명에 징역 10년?

"누리꾼, 이게 말이 되나..."9세 의붓딸 성폭행범 "귀여워서 그랬다" 변명에 징역 10년?

뉴스클립 2023-02-03 00:2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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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천안아산신문 / 호치민 패밀리 메디컬 프렉티스
= 사진 천안아산신문 / 호치민 패밀리 메디컬 프렉티스

당시 9세였던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57세 남성은 법원으로 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과를 받고 싶었던 피해자 A양(23세)는 친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폭행에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용기내어 가해자 의붓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발언을 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세 남성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10년 제한 명령을 포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사진 대한민국 법원
= 사진 대한민국 법원

A양이 고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 의붓아버지는 A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화를 걸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낮에는 식당에 같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판결 근거는?

법원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며 진술과 증언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사건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은 "9세면 아기인데 이걸 초범이라고 봐주냐", "고작 10년인게 말이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2008년도면 엄청 오래된건데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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