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임산부 구급서비스’ 확대 시행

충주소방서, ‘임산부 구급서비스’ 확대 시행

중도일보 2023-02-03 15:55:48 신고

3줄요약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홍보물.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홍보문.

충주소방서는 임산부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한 '2023년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이 발생 시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미리 등록된 수혜자의 주소, 전화번호, 병력 등의 정보를 119신고 시 출동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적절한 현장 조치와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또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특히 임산부 구급서비스는 임산부 대상 안심콜에 가입된 병력정보를 토대로 분만, 응급진료 등 병원 진료가 곤란한 농촌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신고 시 11개국 통역 지원과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충주소방서는 119구급대 전문인력배치 및 활용(여성구급대원 지정), 119구급대원 임산부 응급처치 전문역량 강화(연 2회 전문 교육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본인 및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다.

이상민 서장은 "취약계층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응급환자들이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꼭 필요한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신속 정확한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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