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준다" 버티다 결국 소송 중 돈 돌려준 집주인…이럴 때 소송 비용은 누가?

"전세금 못 준다" 버티다 결국 소송 중 돈 돌려준 집주인…이럴 때 소송 비용은 누가?

로톡뉴스 2023-02-06 09:02:01 신고

3줄요약
A씨는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태까지 "돈이 없다"던 집주인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은 A씨. 그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전세 계약 만료에 맞춰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태까지 "돈이 없다"던 집주인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다.

원하던 대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이미 소송은 한참 진행 중인 상황. 이런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소송비용 분담,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져

우선, 변호사들은 "이미 임대인이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이상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최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달성된 셈"이라며 "이런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다(2020카확522)"면서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는 소송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대인(피고)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줬다면, 임차인 A씨(원고)도 소 제기 자체를 안 했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즉, 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인을 제공한 집주인에게도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제민의 하경남 변호사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여 실제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 취하에 따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조언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소송비용 분담은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며 "사건 성질에 따라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다만 류제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은 집주인에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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