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보] 임대인 보증금으로 투자한 주택임대관리업체…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자 속출

[독자 제보] 임대인 보증금으로 투자한 주택임대관리업체…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자 속출

중도일보 2023-02-07 17:4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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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A 주택임대관리위탁업체가 일부 임대인들에게 보낸 문자 일부. (사진= 독자 제공)

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몰래 투자를 진행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전 지역 피해자는 29명으로,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A 주택임대관리업체는 2020년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피스텔 2곳 등 대전과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인들과 임대관리위탁 계약을 진행했다.

임대 위탁 관리 업체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해당 업체는 위탁 관리형으로 건물 유지 관리·임대료 징수 등을 임대인 대신 해주며 임대료의 일정액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월 임대료 수익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2년부터 일부 오피스텔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약된 대부분 임대인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A 업체는 지난해 임대인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진행했다가 자금 융통 사정이 불안정해졌기 때문.

또한, 이 업체는 계약 갱신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 5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인 3000만 원을 받았지만, 보증금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결국 해당 업체와 계약한 임대인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 지역 피해자는 29명으로 피해 금액은 3억 50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소송 기간이 길고 과정도 복잡해 다들 쉽게 나서지 않고 있다. 대전만 하더라도 최소 몇십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까지 합하면 최소 100명 이상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임대인들이 구제받을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자기관리형 위탁 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 지급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위탁관리형'으로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결국, 현재 피해자들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한 법무사는 "이전부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피해를 보는 임대인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증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 그게 안 된다면 자기관리형 업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A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도일보도 해당 업체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A 업체는 일부 임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대표의 개인적인 편취행위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다. 2023년 8월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며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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