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훈호 변협, '1호 사업' 개도국 법제 전파 위해 '대사급' 인력 수혈

​[단독] 김영훈호 변협, '1호 사업' 개도국 법제 전파 위해 '대사급' 인력 수혈

아주경제 2023-02-07 17:5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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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당선인이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호 과업'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내 법률 전파'로 정하고, 최근 대사급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변협 집행부는 제3세계에 대한 국내 법률·제도 전파와 법제 교육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과 로펌이 해외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사급 인력 영입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이용일 전 대사를 조만간 '국제 특별보좌관'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에 영입된 이 전 대사는 30여 년간 외교부 국제법규과와 국제협약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주태국 대사관 참사관, 주루마니아 공사참사관, 주오스트리아 공사참사관, 코트디부아르 특명전권대사 등을 두루 역임한 ‘외교통’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를 지낸 바 있다.
 
이 전 대사는 변협 국제 특별보좌관으로 국내 법제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전파·이전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동시에 외국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법제 교육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해 12월에도 판치히에우 베트남 법무부 차관에게 한국 법률과 제도의 베트남 전수를 요청받은 바 있다.
 
변협이 이 전 대사 영입에 나선 것은 국내 법제의 외국 전수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통한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 교두보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변협은 인력 수혈과 함께 외교부·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변협은 우선 외교부와 국내 법률제도 전파와 외교 관련 법률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에 나선다.
 
변협은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국내 법제의 해외 전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신임 협회장 취임 이후 외교부·법제처와 관련 MOU를 체결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변협 측은 설명했다.
 
변협은 “기존에는 각국 변호사 협회 간 교류에 그쳤던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나 로펌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변협이 선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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