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안 8월 국회 제출

노동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안 8월 국회 제출

브릿지경제 2023-02-07 17:5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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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새해업무보고 브리핑<YONHAP NO-386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7일 노동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 논의·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지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할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원(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안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8일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도 많았고 논의도 있었고 정부도 나름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권 차관은 “지금 제외돼 있는 모든 규정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수용성이나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지 법 준수 수용성도 높아지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휴가,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에 대해 미적용하고 있고 부당해고 조항 등도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정부·여당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논의·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지난해 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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