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추후 기관경고 조치”

금감원, 메리츠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추후 기관경고 조치”

투데이코리아 2023-02-07 18:4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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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메리츠증권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같은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19억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등이다.
 
특히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초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건은 소액으로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통한 피해 보상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추후 금감원은 해당 종합검사 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토대로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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