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망가뜨려놓고…"사랑했다" 혐의 부인에 "난 청년" 선처호소까지

여고생 망가뜨려놓고…"사랑했다" 혐의 부인에 "난 청년" 선처호소까지

로톡뉴스 2023-02-07 19:0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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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왕정옥·김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양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았다. 이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B양을 가출하게 하고 동거를 했다. 일명 그루밍(Grooming) 범죄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쌓은 뒤 고립시켜 성적착취를 하면서도, 그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동거생활을 하면서 A씨는 B양에게 마약 투약과 성매매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신체 일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피고인에 대한 애정 이용해 범행⋯사실상 피해자 지배한 점 인정돼"

이후 A씨는 아청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청법은 폭행 또는 협박, 채무 등으로 아동·청소년이나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14조).

또한, A씨처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이 외에도 A씨는 다른 남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은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를 사랑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을 감안해달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임관계를 이용해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도록 해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1심 판단과 같았다.

7일, 2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0대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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