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안 받아주자…처음 본 한국인 노부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난민으로 안 받아주자…처음 본 한국인 노부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로톡뉴스 2023-02-07 20:0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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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생면부지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한국인 부부를 살해하려고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 동안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A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과거 아프가니스탄 소재 한국 기업의 통역 업무를 했던 일 때문에 보복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생면부지 외국인에게 평생 치유되지 못할 피해 입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8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6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별안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집 밖으로 뛰쳐나온 B씨 남편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A씨는 B씨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고 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날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으면서, 인터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재건 업무에 기여했고, 충동적 및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신체에 큰 상처를 입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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