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강경 대응, 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vs 김희재 측 “허위사실 유감”

김희재 강경 대응, 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vs 김희재 측 “허위사실 유감”

메디먼트뉴스 2023-02-07 20:1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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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건을 놓고 소속사와 공연 제작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7일 김희재 공연 제작사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서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까지 맺었으나, 지난해 7월 공연 예정이었던 김희재가 돌연 공연을 열흘 앞두고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희재와 소속사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코이엔티 측의 주장이다.

김희재 측은 반박에 나섰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모든 보도자료는 법률적 자문 하에 입증 가능한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배포 중 거짓된 내용은 없다"며 재차 입장을 냈다.

초록뱀이엔엠 측의 '5회분 계약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 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지난해 2월에 지급했다"며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30일에 지급했다.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모코이엔티와 김희재 측의 갈등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총 3회분의 출연료를 미리 선지급했다"며 "김희재 측은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고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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