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 대전 부동산시장 중심축 다시 둔산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 대전 부동산시장 중심축 다시 둔산으로

금강일보 2023-02-07 21:3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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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개발의 중심이 다시 둔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유성으로 넘어갔던 중심축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으로 지역의 1기 신도시로 개발됐던 둔산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역시 이번 발표로 인해 ‘둔산’의 재건축 시장이 대전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은 공급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전시는 전체 아파트 35만 7513가구 가운데 2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19만 7500가구로 노후화율은 약 5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전에 신규 분양단지가 나올 때마다 많은 수요자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신도심이었던 유성 도안지역 아파트 분양시 수 백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개발의 중심축의 전환이 예상된다. 과거 대전의 중심으로 불렸던 ‘둔산’지역으로 말이다.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둔산’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둔산지구의 대표인 둔산동에는 크로바, 목련, 한마루, 둥지, 샘머리 등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대전 대장주로 꼽히는 크로바아파트의 경우 지난 1992년 12월에 준공돼 1632세대의 대단지다.

또 ▲목련아파트는 1993년 5월에 준공됐으며 1166 세대 ▲한마루럭키와 삼성아파트의 경우 1992년 12월 준공됐으며 1400세대 ▲둥지아파트의 경우 1994년 6월 준공, 1230세대 ▲샘머리 아파트의 경우가 가장 늦은 1998년 9월 준공, 2200세대에 달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재건축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만큼 특별법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눈독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별법의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신도시 개발지역과 원도심 지역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전의 중심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둔산동 지역이 재건축 시장의 대어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대전은 노후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면서 유성 개발과 함께 새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지나게 되면 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둔산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현재 금리에서는 대기업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겠지만 금리가 안정화 된다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군침 흘릴 만한 시장이 둔산동 재건축 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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