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 대전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 시동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 대전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 시동

금강일보 2023-02-07 21:32:24 신고

3줄요약

대전시가 1시 신도시인 둔산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내 장기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시는 지난달 둔산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추후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7일 시와 대전 서구 등에 따르면 둔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각종 관공서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탓에 노후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에선 층수 제한 해제 등 용적률 완화를 통해 도심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과 함께 시에 꾸준히 협력을 요구했다.

서 청장이 추진하는 조정 방안은 현재 250%로 제한된 둔산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을 300%로 상향해 층수 제한을 25층에서 30층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완화, 상가 소규모 필지 합병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시설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시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둔산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내 장기택지 17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돌입하면서다. 장기택지의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방안과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요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용역착수보고회를 공식적으로 열 예정인데 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사항과 부문별 계획 과제, 도시공간·생활환경·도시경관·교통 등 분야별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1월 도출될 자체 용역 결과를 연말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를 시도하는 게 처음이기에 시에 역시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사업의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s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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