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 불수까지"...20대 남성, 여고생에게 마약 먹이고 한 행동에 모두 분노했다

"반신 불수까지"...20대 남성, 여고생에게 마약 먹이고 한 행동에 모두 분노했다

원픽뉴스 2023-02-07 23:59:21 신고

3줄요약

여고생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2023년 2월 7일 전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고 여러 차례 가출을 종용했습니다. 이후 가출한 B양과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