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야근한다던 공무원 남편, 이유는 오피스 와이프 때문?

[결혼과 이혼] 야근한다던 공무원 남편, 이유는 오피스 와이프 때문?

아이뉴스24 2023-02-08 00: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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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직장 내에서 아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 동료인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오후 6시가 되면 곧장 집으로 퇴근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야근할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직장에 찾아가 봤으나 그곳에 남편은 없었다. 남편은 아내의 추궁에 '급하게 회식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의구심이 생긴 아내는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고 남편이 직장 동료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 역시 남편은 직장 동료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대화도 외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종영 변호사는 "이런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혼이 가능하려면 오피스 와이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이혼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라면서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외도, 정서적 외도로 인정되려면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정도는 해당해야 한다"며 "단순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등의 대화가 있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려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사진=픽사베이]

송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 애정 표현을 하며 찍은 사진, 주고받은 문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기타 블랙박스 영상, 남편의 자백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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