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 1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2차로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일어난 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45분께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차주 A씨는 좌회전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추돌했다.
당시 A씨는 딸과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 중이었고 B씨는 신호를 받기 이전 좌회전 깜빡이를 켜둔 상태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잘못이 조금 더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만일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다면 오토바이 과실 100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오토바이 깜빡이가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다. 통화 역시 스피커폰으로도 할 수 있기에 크게 관계없을 것"이라며 "좌회전 표시가 돼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위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교통조사관들은 '좌회전 표시있는데 왜 직진 했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A씨가 잘못했다고 하는 조사관들도 있을 것이다.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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