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여성 시신 만지고 싶어..."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 성추행해...

"죽은 여성 시신 만지고 싶어..."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 성추행해...

모두서치 2023-02-08 00:24:56 신고

3줄요약
"죽은 여성 시신 만지고 싶어..."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 성추행해...

 

일본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건 바로 일본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 시신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이었는데, 해당 남성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도쿄지법은 전직 장례식장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에 대한 외설 행위를 반복했고 편향된 성적 욕구 등을 볼 때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도쿄지법 재판부는 일본 현행법상 시신 성추행 등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 불법 침입에 대한 부분만 적용해 판결했다.

 

또한, 시신에 대한 물리적 훼손조차 없었기 때문에 시신손괴죄도 성립되지 않았다.

시노즈카 타카히코는 장례식장에 근무해 오며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을 안치해 둔 곳을 불법 침입했고, 시신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저장해두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노즈카는 여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시노즈카는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해당 시신의 유족들은 딸이 죽고 1년이 지난 후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결 직후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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