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해 이웃을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5일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2021년 8월경 옆집에 거주 중인 20대 B 씨가 소음을 내자 화가 나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곡괭이를 이용해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일로 인해 신고를 당하자 경찰 조사를 받자 지난해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B 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 씨의 어머니에게는 철제용품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