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내연녀 나체 사진 남편에게 전송해..." 내연녀 협박해 온 40대 남성, 결국 그는..

"이별 통보하자... 내연녀 나체 사진 남편에게 전송해..." 내연녀 협박해 온 40대 남성, 결국 그는..

모두서치 2023-02-08 01:26:05 신고

3줄요약
"이별 통보하자... 내연녀 나체 사진 남편에게 전송해..." 내연녀 협박해 온 40대 남성, 결국 그는..

 

내연녀에게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받고서 격분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의 남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당시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 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가게 직원에게 B 씨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나체 사진을 보낸 당시 B 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B 씨의 남편은 해당 사진을 못 봤다고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다니는 회사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자택까지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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