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정의용 주장 반박…불구속 기소 관측

檢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정의용 주장 반박…불구속 기소 관측

데일리안 2023-02-08 01:30:00 신고

3줄요약

정의용 "귀순의사 형식적 표시로 북한공민 지위 상실, 한국국민 지위만 갖는 국내법 규정 없어"

검찰 "범죄 저지른 이들 비보호 결정 가능하지만…추방·북송 규정 없어"

"죄 저질렀다면 한국 형사사법 절차 따라 처벌…헌법상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강제북송 관여 문재인 정부 공무원 5명 수사中…정의용 포함 관계자들 기소 방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탈북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비보호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해주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과거에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수사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고, 탈북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번복했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 적은 있다"며 "각하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고, 해당 결정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했고 새 증거도 발견돼 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이어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5명가량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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