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주점 난동에 손님 폭행 벌금형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주점 난동에 손님 폭행 벌금형

연합뉴스 2023-02-08 06: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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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으면서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해당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또 모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이면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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