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 '거대 야당' 민주, 헌정사상 첫 강행…헌재 기각 땐 '역풍' 불가피

[이상민 탄핵안 가결] '거대 야당' 민주, 헌정사상 첫 강행…헌재 기각 땐 '역풍' 불가피

데일리안 2023-02-09 00:00:00 신고

3줄요약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가결

野 "국민 명령 따를 책무" 정당성 강조

헌재로 공 넘어갔지만 기각 관측 대체적

제동 땐 정치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건 75년 헌정사에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장관 탄핵안 가결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당초 탄핵안 표결은 대정부질문 뒤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순서를 앞당겼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야3당은 탄핵안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 피소추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탄핵안 가결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서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필귀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결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늦어진 정의가 아닐지 죄송스럽다"면서 "이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유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소추의결서는 탄핵심판청구서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돼 있다.

변론기일은 신속하게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2004년 3월 12일에 접수돼 같은 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접수돼 한 달이 채 안 된 2017년 1월 3일에 첫 변론이 이뤄졌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는데, 헌재의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해서다.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헌재가 기각한다면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 친명(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책임이 될 것"(이상민 민주당 의원)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지만 민주당은 세 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의회민주주의 포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강하게 맞섰다.

그는 "이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그렇게 부상을 입혀 놓고 윤 대통령은 과연 국민 앞에서 한 번이라도 공식 사과했느냐"며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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