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51]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벌금형이 남긴 것

[디케의 눈물 51]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벌금형이 남긴 것

데일리안 2023-02-09 05:14:00 신고

3줄요약

딘타이펑, 인증 유지비 절감 '해썹' 인증 반납…3년 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개 불법 유통 혐의

법원 "생산과 별도 장소서 유통, 벌금 2000만원"…법조계 "냉동만두, 인증 필요한 장기보존식품"

"공장서 냉동 상태로 납품한 제품, 식품 접객 업소서 해동 행위 '제조'로 본 것"

"판례 통해 식품위생법 기준 명확해질 것…냉동식품·장기보존식품, 구체적 정의·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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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조리한 만두를 냉동해 일반매장에서 유통한 유명 중식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산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진 점이 유죄로 판명된 것인데, 법조계는 음식을 냉동할 경우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돼 이를 판매할 경우 해썹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례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이다. 냉동만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썹 관리 대상이고, 이러한 식품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딘타이펑 측이 만두를 제조한 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조·생산 행위가 아니라 식당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해 해썹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생산과 유통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딘타이펑은 2016년 1월께 인증 유지비 절감을 위해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했다. 판매가를 기준으로 당시 불법 유통한 냉동 만두는 총 36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식당에서 조리한 만두를 냉동해서 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냉동만두류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미연 변호사는 "해썹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식품 중 냉동만두류가 포함돼 있다. 조리하는 업소에도 적용이 되기에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냉동 하지 않은 만두류는 '즉석식품류'로,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냉동하면 '장기보존 식품'에 해당 돼 해썹 인증 대상이 되는 냉동만두류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문제가 된다"며 "공장에서 냉동 상태로 납품한 제품을 식품 접객 업소에서 해동한 행위를 '제조'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정기적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판매를 하는 절차가 당연한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증을 반납했다는 업체 측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식품류를 해동 후 조리 할 경우 영양분, 배합 등이 달라 질 수 있어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만두의 경우 돼지고기 등 동물성 원재료가 들어가므로 해동시 변질 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식품류"라고 말했다.

ⓒ딘타이펑 ⓒ딘타이펑

딘타이펑 측의 "단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이기에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졌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 변호사는 "공장 내 시설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이는 식당에서 냉동 만두를 생산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조한 뒤 식당으로 운반을 해 유통했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례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냉동식품과 장기보존식품류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목 김 변호사는 "해썹 인증을 지키지 않은 매장의 사례가 최근 많이 보고됐는데, 인증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례"라며 "이번 적발된 딘타이펑이라는 업체의 규모가 큰 만큼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 변호사는 "아직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존을 하는 게 장기보존식품이냐', '어떤 제품이 장기보존식품에 해당하냐" 등과 같은 구체적 정의가 없다"며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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