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 이유로 허용하면…참사 반복될 때마다 불법 분향소 생길 것"

"관혼상제 이유로 허용하면…참사 반복될 때마다 불법 분향소 생길 것"

데일리안 2023-02-09 05:20:00 신고

3줄요약

이태원 참사 분향소 논란…서울시, 불법 구조물 방치 '나쁜 선례' vs 유족 "굳건히 지킬 것"

전문가 "법리 따라 분향소 불법이고 철거되는 게 맞아…과거 서울시·정부, 세월호 분향소 방임"

"광장, 지자체 땅이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행정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해야"

"국민적 참사라 시에서 법적 강경대응 쉽지 않지만…원칙적으론 비용까지 부과하는 게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을 일주일 미룬 가운데, 유가족 측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혼상제를 이유로 광장에 분향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명이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분향소를 설치하려 할 것"이라며 "법리에 따라 분향소는 불법이고 철거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미 제안했던 녹사평역 추모 공간을 수용해줄지 여부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족 측은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자진철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관혼상제로 세운 시청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불법 구조물을 방치하면 광장 사용 관련 행정 원칙이 흔들리게 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아직 변상금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 행진을 시작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전문가들도 불법 구조물을 방치하면, 광화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사례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 발생 3개월 후인 2014년 7월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고, 논란을 거듭하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9년 3월 18일 철거됐다. 2014년 광화문광장에 설치될 때만 해도 3개로 시작한 세월호 천막은 이후 14개가 됐고, 이 가운데 3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었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혼상제를 이유로 광장에 분향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명이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분향소를 설치하려 할 것"이라며 "법리에 따라 분향소는 불법이고 철거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분향소 설치의 경우 묵인됐었다"며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세월호 분향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방임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적으로 광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땅이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인데, 서울시가 허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설치한 분향소는 불법시설물"이라며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고 불법시설물 설치를 한 기간만큼 변상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참사인 만큼 시에서 법적으로 마냥 강경대응하기 쉽지 않아 양해를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비용까지 부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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