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에도 침묵하는 尹[통실호외]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에도 침묵하는 尹[통실호외]

이데일리 2023-02-11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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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 명의의 짧은 입장문을 낸 게 전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체제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야당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직무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업무소통 창구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으로 단일화 했다. 대통령실 내 행안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는 탓에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부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실세 차관론이 제기됐다.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이 수석을 중심으로 업무협조 방식을 재편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 수석으로 창구 단일화는 윤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 야당의 이 장관 사퇴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세 차관으로 인사를 단행하면 이 장관 복귀 후 조직 내 입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장관의 불안정한 입지는 지역균형 발전, 정부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도 속도감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장관의 조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은 셈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줄곧 이 장관이 탄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없다는 것이다.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인한 교체가 변수이긴 하지만, 기각은 자신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장관 공백에 따른 주요 중점과제 일정 진행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맡아서 주도했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정부 개혁 추진 등 국정 과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는 직무대행체제로는 기존 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런 애로사항을 잘 메우기 위해 협력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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